[부동산 투자] 매매 수수료의 변경
7월 바이어 커미션 바이어가 지급
줄어든 주택 수요로 시장 상황 우려
1980년대 이후 2024년 5월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매매 수수료는 셀러 브로커 몫이든 바이어 브로커 몫이든 양쪽 다 모두 셀러가 지불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관행이 집을 팔고자 하는 셀러들에게 과도한 경비 부담을 준다고 하여 셀러 단체 등에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셀러 단체와 부동산협회 및 대형 부동산 회사와 합의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셀러는 셀러 측 브로커 커미션만 지불하도록 하고 바이어 브로커 몫은 셀러의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물론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셀러 브로커 커미션은 셀러가 지불하고 바이어 브로커 커미션은 바이어가 지불하게 되는 수익자 비용부담 즉 이익을 얻는 쪽이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는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뀌게 될 것 같다. 진작에 이렇게 바뀌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제 방향으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동산 업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입 에이전트와 시작한 지 2~3년 정도 되는 신참 에이전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다. 부동산을 시작한 지 7~10년이 넘는 중견 에이전트들은 그동안 집을 찾는 새로운 고객들에게 주택을 안내하는 바이어 에이전트로서 매매를 도와드리고 그 고객을 고정 단골 두게 된다. 이후 그 고객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 주택을 다시 팔고자 할 때는 다시 셀러의 에이전트 즉 리스팅 에이전트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니 별걱정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바이어를 처음 맞이하는 신입 혹은 신참 에이전트들에게는 바이어들이 찾는 주택을 찾아드리고 매매를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커미션은 예전처럼 셀러가 당연히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 측에서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에 따라 바이어 측은 예전에는 부동산 커미션 지불에 대한 아무런 의무사항 없이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주택구매를 마음 편하게 했는데 이제는 구매가격의 2.5~3.0%에 해당하는 부동산 커미션을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당연히 바이어들의 주택구매에 대한 매력이 상당 수준 감소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는 바이어들의 주택수요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이는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로 인하여 이미 어려워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의: (661)373-4575
제이슨성 / 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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