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기사 무단 사용했다”
덴버 포스트 등 8개 신문사 오픈AI와 MS 상대 소송
이들은 챗GPT와 코파일럿이 자신들의 유료 기사를 무단으로 발췌하거나 유료 기사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바람에 독자들이 구독료를 지불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신문사 수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성형 AI 모델이 뉴스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신문사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예컨대 유아용 의자를 추천해달라고 챗GPT에 입력하면 ‘시카고 트리뷴이 추천했다’면서 유아 사망 문제로 리콜된 회사의 제품이 나오는 식이다. 다만 8개 신문사는 기존에 사용된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픈AI 측은 성명을 내고 “전세계 많은 언론사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오픈AI는 4월 29일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로써 챗GPT를 통해 FT 기사 요약본과 원본 기사 링크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오픈AI는 지금까지 미국의 AP 통신, 폴리티코·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보유한 독일 악셀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 미디어와도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다.반면 NYT는 지난해 12월 오픈AI와 MS를 상대로 미국 언론사로선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MS가 기사 저작물을 AI 학습에 불법으로 사용해 파트너십을 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합의가 불발된 만큼 수십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NYT의 주장이다. 이에 오픈AI를 비롯한 AI업계는 미국 저작권법상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공개된 저작물의 변형을 허용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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