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김 의원, 성인데이케어센터 사기 방지 추진
13일 관련 법안 발표
프로그램 감독 강화
노인 학대 방지 대책 등
김 의원은 13일 플러싱 골든이어스시니어클럽에서 성인데이케어센터(SADC) 관련 사기를 근절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A10142)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SADC 프로그램 감독 강화 ▶SADC 소유주가 주정부에 제공될 노인 서비스, 등록 기준, 참가자 부담 비용, 직원 배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내용 보고하도록 의무화 ▶SADC 프로그램 운영 중 노인 학대 방지 위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이 된 이후로 수많은 메디케이드 및 SADC 사기 사례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성인데이케어센터는 주정부로부터 회원 1명당 메디케이드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데, 일부 성인데이케어센터가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아닌 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기도 하고, 등록만 하면 출석을 안 해도 매달 수백 달러의 용돈을 지급하며 회원을 늘리는 등의 수법이다.
김 의원이 5개 보로에서 평판이 좋은 SADC 소유주 및 노인들과 여러 차례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 결과, 주정부가 업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꼼수를 활용한 사기 행각으로 인해 노인들이 제공받는 프로그램의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정직하게 SADC를 운영하는 소유주들에게 피해가 감에 따라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노인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ADC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한 감독과 규제에 따라 사기 행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