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된 시민권 박탈된 여성..."정부 실수로 책임 져야"
이민난민시민권부, 30여 년 전 실수 인정
"시민권 재신청 비용은 자가 부담 해야"
아리엘 타운센드 씨는 지난해 9월 IRCC로부터 시민권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서한을 받았다. 타운센드 씨가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을 당시 그의 어머니가 캐나다 시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주 타운센드 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IRCC는 그의 시민권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했다. 타운센드 씨는 현재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이 되었다.
아기 때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타운센드 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는 "평생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건 정말 당혹스럽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타운센드 씨 측은 그녀의 어머니가 1991년 7월 시민권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는 타운센드 씨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IRCC는 시민권 카드가 발급되긴 했으나 어머니가 시민권 선서를 한 것은 타운센드 출생 후였다며 이를 근거로 시민권을 취소했다.
IRCC는 타운센드 씨에게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 것이 '명백한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상 재량권이 없다며 시민권 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되찾으려면 6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특별 재량에 의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민권법에 재량권 조항을 마련해 이런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수로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타운센드 씨의 변호사는 "시민권 부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하루라도 그녀를 기다리게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IRCC의 행정 절차와 법령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기관이 수십 년 전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타운센드 씨에 대한 조속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