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쪽짜리 경찰 총격 규정, 맹점 투성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황'은
경관 안전 최우선으로 해석
판단은 경관의 '합리적 믿음'
LAPD 홈페이지에 게재된 무기 사용 규정(Use of Force Policy)은 2019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SB230)에 기반해 2021년부터 적용된 최신 개정판이다.
바뀐 규정은 ‘현장 위험 감소 노력(utilizing de-escalation techniques)’을 최우선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많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이니 방대한 분량으로 예상되지만 분량은 A4용지 5장에 불과하다. 내용도 무기의 합법적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부분은 모호하기만 하다. 이 규정이 경찰의 보호막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기 사용의 기본 원칙은 ‘객관적으로 타당한(Objectively reasonable)’ 상황으로 제한된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경관 자신이 사망 혹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imminent)’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경우다.
또 용의자가 즉시 체포되지 않는다면 타인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절박한 위험을 유발하는 사건 방지가 두번째다. 마지막으로 범죄자가 도주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다. 단, 무고한 행인이나 인질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총기 사용은 금지된다.
LAPD의 전체 총기 사용 규정중 자세하게 명시된 유일한 상황은 ‘차량을 조준한 사격과 차량내에서의 사격(Shooting at or From Moving Vehicles)’이다.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경찰은 주행중인 차량에는 총을 쏠 수 없다. 단 해당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해 타인을 공격할 시 총기 사용이 허가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돌진해오는 차량을 일단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장 큰 맹점은 총기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 근거다. 대원칙인 ‘객관적으로 타당한 상황’부터가 문제다. 경찰 발포 사건 조사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인명 우선’이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해석된다.
단적인 예는 경고사격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LAPD는 ‘조준을 피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경고 사격을 실시한다. 즉 경고 사격이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다.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는 얘기다.
규정에는 구체적인 정황별 지침도 없다. 예를 들어 발포시 용의자와의 제한 거리나 우선 조준 부위 등 인명 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무력 사용이 필요한 상황의 결정 주체다. 개정판은 그 결정은 오직 현장 경관의 ‘합리적인 믿음(reasonably believes)’에 달려있다고 규정하고 있다.LAPD 총기 규정의 맹점은 또 있다. 비범죄적 상황에서 총기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맹점이다.
경찰은 모든 현장 상황에 동일하게 가주법 '835 (a) PC'를 적용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신질환자 등 상대의 취약성을 고려한 경찰의 차등적인 무력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신질환자 병원 이송에 대한 절차가 있지만, 경찰의 무력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APD 정신건강평가팀(MEU)은 주법에 근거해 ▶예비 정신 건강 조사를 수행해 정신질환자의 위험 및 심각한 장애 여부 확인 ▶가족의 진술 및 과거 전력 정보 확보 ▶총기 또는 기타 치명적인 무기가 있는지 확인 후 무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인물임을 인지하고도 현장에서 총을 발포했을 때 책임을 묻는 방침은 없다. 즉,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예고된 위험에 적절하게 준비했느냐를 물어볼 방침은 마련되어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양씨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부모와 정신건강국 클리니션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간 지 2분 30초 만에 총을 발포했다. 무자비하고 성급한 대응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칼을 들고 다가왔다"며 위협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설명할 뿐이다. 경찰의 총격의 원인제공 책임을 양용씨에게 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기관 소송 전문 데니스 장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우리는 치명적이지 않은 부위를 쏘거나, 비살상무기를 썼으면 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하지만, 경찰 안전보다 우선되는 규정은 마련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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