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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 킥백 인정 50만불 벌금

코네티컷 최보훈·손미정씨
환자 유치 업체 고용한 뒤
한 명당 110달러씩 지불

한인 치과의사들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에 킥백(kickback)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하고 50만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코네티컷 연방검찰과 주 검찰은 뉴브리테인과 워터베리 두 곳에 ‘C&S 패밀리 덴탈’을 차리고 환자 소개 업체를 고용해 메디케이드 환자 유치 시 한 명당 110달러의 킥백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최보훈과 손미정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혐의는 연방부당청구방지법(False Claim ACT)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6일 최씨와 손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벌금 50만 달러 납부키로 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환자 유치 업체를 고용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환자를 한 명 유치할 때마다 110달러를 지불했다. 해당 치과들은 이들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치과상 진료 이상으로 자주 또는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주 검찰, 연방 의료 서비스 상에서 환자 유치에 킥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메디케이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메디케이드 규정 위반 시 연방정부는 피해액의 세 배 이상의 상환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클레임당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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