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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측이 부른 경찰에 사망…철저한 조사 필요

올해 들어 경찰 총격 9건 이상
LAPD 대응 방식에 비판 여론
최 국장 '현명한 대처' 요구에도
인력 부족해 현장 긴장감 팽배

총격으로 사망한 남성의 형제라고 밝힌 Y씨가 기자들에게 심경을 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총격으로 사망한 남성의 형제라고 밝힌 Y씨가 기자들에게 심경을 전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던 한인이 경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LA경찰국(LAPD)의 공권력 과잉대응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숨진 남성은 치료시설로 옮기기 위해 가족 측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뒤 변을 당했다고 한다. 지난 3월 1일 취임한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이 사건 현장에서 경관의 현명한 대처를 강조한 만큼 이번 사건 진상조사와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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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는 마이클 무어 전 국장 때부터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총격 건수가 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현재 LAPD 경관수는 약 8908명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캐런 배스 LA시장은 9500명까지 증원 목표를 세웠다.  
 
LAPD 경관부족 사태가 사건현장 경관에 의한 총격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 임시국장은 LA타임스 등에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하다”고 밝힌바 있다.  
 
LAPD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경관의 총격 발생 건수는 최 임시국장 취임 이후 4건을 포함해 9건 이상이다. 이 중 2건은 경관 총격으로 사망자가 나왔다. ‘2023 무력 사용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관 34명이 사건현장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는 전년 31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현재 최 임시국장은 경관의 총격사건 발생 건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경관의 총격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LAPD는 경관의 총격사건 2건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1건은 4800 토런스 불러바드에서 LAPD경관과 연방 마셜이 용의자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다른 1건은 LA다운타운 스키드로 샌피드로 스트리트에서 순찰 중이던 경관이 흉기로 위협한 남성을 향해 총을 쐈다. 두 사건으로 인해 경관 1명, 시민 2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3월 7일 54가와 맨해튼 플레이스 지역에서는 출동한 경관이 가짜 총을 들고 있던 정신질환 남성을 사살해 비판이 고조됐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경관이 대치 중이던 남성이 가짜 총을 버린 뒤에도 계속 총을 쏘는 장면이 담겼다.  
 
지난 2월에는 가주 검찰이 2021년 7월 26일 피코유니온 지역에서 흉기를 든 남성을 향해 총을 쏴 숨지게 한 경관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사건 당시 경관들은 1차 총격 후 용의자가 흉기를 떨어트렸음에도 2차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LA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경관의 총격사건과 관련 최 임시국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신건강 문제를 앓던 한인이 가족 측의 도움 요청 과정에서 경관 총에 목숨을 잃은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최 임시국장은 총격 사건에 연루된 경관이 14일 뒤 현장복귀하는 규정 대신 추가 심리상당 등을 지시하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경관들이 공공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조지아대학교가 위치한 에덴스시에서는 아파트 밖에서 흉기를 든 한인 남성이 경찰 총격에 숨졌다. 지난 2007년 12월 31일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 한 리커스토어 앞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앓은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조(25)씨가 쇠지렛대를 들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관 총에 맞아 숨졌고, 당시 남가주 한인사회는 경찰 과잉진압을 규탄했다.  
 
 
"즉각적인 위기 때만 총기 사용" 
가주경찰 발포규정 대폭 강화

경관의 자율적인 '판단' 배제  

 

지난 2019년 9월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지사는 경찰 총기사용 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안(AB 392)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경관이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imminent threat of death) ▶경관 또는 행인의 심각한 부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만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에는 경관이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이 설 때 총기발포를 할 수 있었다.  
 
새 법안은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자율권 대신 ‘총기사용’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셈이다.
 
현재 LAPD도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경관의 살상무기 사용은 위에 언급한 규정에 근거하고, 사건현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믿음(reasonably believes)’이 들 때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경관 총격에 의한 한인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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