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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팰팍 시의원, 폴 김 시장 등 제소

신시아 피레라 전 의원
대화 ‘불법 도청’ 주장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팰팍)의 전 시의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적인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폴 김 팰팍 시장 등을 제소했다.
 
26일 지역매체 레코드에 따르면 2004~2023년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신시아 피레라는 최근 뉴저지주 법원에 팰팍타운과 김 시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레라 전 의원은 이들이 도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월 31일 시의회 개회 전 피레라 전 의원과 당시 팰팍 검사였던 존 셰티노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 내용이 시의회 회의장 마이크를 통해 녹음됐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던 피레라는 경찰 인사와 시의회 공석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김 시장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경찰이었던 아들의 해고 여부를 두고 경찰 측에 알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레코드는 해당 기록을 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낸 뒤 즉시 보도했다.
 
피레라는 “정치적·개인적 악의를 가지고 녹음한 것”이라며 도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팰팍타운은 당시 회의장에 ‘24시간 녹음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불법 도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피레라 전 의원은 팰팍타운이 자신의 의료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례에 따라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퇴직 후에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타운정부가 자신의 암 치료 관련 보장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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