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교통혼잡료 6월30일 시행
MTA 발표…할인·면제 신청 접수 개시
계류 중인 소송은 6월까지 진행 전망
MTA는 26일 중심업무지구 통행료(교통혼잡료)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고 “2024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법원 진술 등을 통해 시행 시기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대중에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TA는 이날 발표와 더불어 할인 및 면제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IDP) ▶장애인 면제(IDEP) ▶조직 장애인 면제(ODEP) ▶긴급 차량 면제 ▶버스 면제 ▶특수 정부 소유 차량 면제 등이다.
할인 및 면제 대상은 앞서 발표된 것과 같다. 조정총소득(AGI)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 운전자는 월 10회에 한해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조정총소득 6만 달러 미만의 뉴욕주 거주자에 제공되는 세액 공제 세부사항은 올가을 발표된다.
장애인과 가족, 간병인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 액세스어라이드, 구급차 등도 면제 대상이다. 앰뷸런스와 교정시설 차량, 소방차, 경찰차 등 뉴욕주가 정의한 긴급 차량과 버스, 정부 소유 차량 등도 면제된다.
할인 및 면제를 받으려면 웹사이트(https://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시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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