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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설탕 과다 경고 라벨 의무화 확대

뉴욕시, 6월19일부터 시행
위반시 200~500달러 벌금

뉴욕시 보건국이 패스트푸드 체인 음식과 음료수에 대한 설탕 과다 경고 라벨 의무화 조치를 확대한다. 당초 시의회가 레스토랑업계에 요구한 사전포장 식품뿐만 아니라 비포장 식품으로도 확장되고, 기존 칼로리와 나트륨 함량 필수 표기를 일정량 이상 설탕에도 적용하는 것.
 
25일 보건국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최소 15곳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레스토랑에 대해 설탕 과다 경고 라벨 표시를 의무화한다. 사전포장 식품에 대해선 오는 6월 19일에 발효되며, 음료와 비포장 식품에 대해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이 2019년 시의원 시절 추진하던 캠페인 등에 따라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프랜차이즈 체인 레스토랑에 대한 가당 첨가 고지 의무화' 조례안(Int. 0687)이 2022년 9월 통과됨에 따라 따라 정해진 규칙을 확대하는 것이다.
 
연방 식품 규정(US Dietary guidelines)에 따라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인 2000칼로리의 10%에 해당하는 설탕 50g 이상을 포함한다면, 경고 문구 라벨을 붙여야 한다. ▶던킨도너츠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으로 대표되는 5개 보로 전역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이 해당된다. 3개월마다 시 보건국에 메뉴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 200~500달러가 부과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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