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시에서 쫓겨난 불법체류자 1만897명
뉴욕시, 추방 명령 받은 불법체류자 전국 최다
2023~2024회계연도 총 추방건수 30만건 육박할 듯
현 회계연도 들어 추방 판결 받은 한인 총 28명
24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발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6개월간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13만6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RAC은 이민법원 처리 추세를 봤을 때, 2023~204회계연도에 추방명령 건수는 25만건을 넘어 30만건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TRAC는 “2018~2019회계연도 당시 추방 명령 속도와 비교하면 최근 신규 추방 명령 속도는 약 50% 더 빨라졌다”며 “이번 행정부 들어 이민법원 판사 지위를 강화하고 나선 영향”이라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6개월간 뉴욕시 소재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이 1만897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뉴욕시 추방명령 건수는 텍사스주 휴스턴(8336건), 캘리포니아주 LA(5963건), 텍사스주 댈러스(2815건) 보다도 많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추방명령 건수(2521건)는 뉴욕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민법원이 추방명령 속도를 높이는 동안,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 중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원에서 변호사를 대동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TRAC은 “변호사가 없으면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여부도 최근 추방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가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2일이었다. 이민법원 절차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2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요시간은 더 길어져 1361일(약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에 대한 추방판결 건수는 최근 줄어든 추세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28명이다. 2022~2023회계연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71건으로,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어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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