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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추진…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부착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 법안 ‘AB2210’가 발의된 가운데, 18일 가주의사당에는 DUI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법안을 지지했다.
 
일명 ‘엔젤스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반려견과 산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엔젤 렌테리아 사건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DUI 초범에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치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론다 캠벨은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가주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53%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하루에 3달러이며, 6개월 동안 55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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