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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2368억불 예산안 통과

3주 지각 통과…소득세 인상 없이 주택·이민 등 예산 확대
뉴욕시 학군 통제권은 뉴욕시장 유지…주의회 반대 무산

뉴욕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마감 기한을 약 3주를 넘겨 가까스로 공식 통과됐다. 대부분 앞서 발표된 합의 내용을 따른 가운데 협의 막바지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뉴욕시 교육 통제권 문제는 결국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욕주의회는 20일 어포더블하우징 확대,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2368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일이었던 마감기한을 3주 가까이 넘긴 뒤다.  
 
주택 예산은 앞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어포더블하우징 1억5000만 달러 ▶주거용 별채(ADU) 부동산세 면제 ▶대규모 건설 위한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485-x) 마련 ▶지하실 합법화 5개년 프로그램 수립 등이 담겼다.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뉴요커의 타주 전출을 막는 게 목표다.  
 


특히 세금 감면 프로그램에 있어 적용 범위와 대상을 두고 주의회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주의회와 주정부는 월 렌트가 연방정부 고시 공정시장임대료(FMR)의 2.45배 이상인 고급 아파트와 10유닛 미만의 건물에는 해당 혜택을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 임차인의 갱신계약을 보장하는 등 난개발 방지 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이민의 경우 전년보다 5억 달러 증가한 24억 달러가 편성된다. 그러나 서류미비자 등에도 렌트를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접근 프로그램(HAVP)’과 언어 접근성 강화안(C4A)은 반영되지 않았다.
 
뉴욕시의 교육 정책은 2025~2026회계연도까지 뉴욕시장이 주관한다. 주의회는 애초 권한 폐지를 요구하고 해당 문제와 예산안을 별도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주지사의 의견이 관철됐다.  
 
다만 시 교육 예산을 결정하는 교육정책패널(PEP) 의장 후보에 주 상·하원 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엠파이어스테이트 차일드크레딧 확대 ▶소매절도 단속 확대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확대 ▶인슐린 자기부담금 폐지 ▶민간 기업의 유급 산전 휴가(20시간) 도입 ▶AAPI 위기 개입 센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주택 정책이 크게 개선되고 의료 및 교육에는 혁신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소득세를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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