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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 강화

예산 합의로 단속 주체 확대
불법 업소 묵인 임대인도 벌금

앞으로 주정부 마리화나관리국(OCM)과 뉴욕시정부 등이 직접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불법 판매소를 묵인한 임대인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 단속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제 OCM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에서 ▶미성년자 대상 판매 ▶학교·종교시설 등과 근접 ▶주법에 따른 라벨이 없는 제품 판매 ▶무면허 가공 등이 이뤄졌을 시 즉시 해당 업소를 폐쇄할 수 있다. 이같이 ‘임박한 위험’이 없더라도 불법 판매를 지속한다면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 판매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임대인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뉴욕시에선 5만 달러, 뉴욕시 외부에선 해당 업소 월 임대료의 5배로 책정했다.
 


임대인이 불법 판매소에 대한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solely or primarily)’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퇴거 요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habitually)’ 판매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뉴욕시 등 각 시와 카운티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을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단속과 청문회, 긴급 폐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일관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 불법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수도 가능하다.
 
주정부는 아울러 주 전역에 걸쳐 불법 판매소 단속을 위한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들이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추적해 불법 판매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불법 판매소를 신속히 폐쇄해 합법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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