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들 몸에 불 붙인 엄마, 징역 25년형

"이렇게 가혹한 아동학대는 처음"

 
 
 
화상 방치해 피부 ¼ 영구 손상  
처벌 두렵다며 병원에도 안 데려가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 재판부가 아들에게 벌 준다며 불을 붙여 심각한 화상을 입힌 어머니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 킴벌리 테일러(31, 메릴랜드 저먼타운 거주)는 지난 2020년 5월 씨리얼을 먹던 자신의 8세 아들이 아파트 주방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벌을 준다며 소독용 알콜을 붓고서 불을 붙였다. 불꽃은 삽시간에 아들의 상복부 신체와 얼굴 등을 덮쳤다.  
 
이에 더해 테일러는 처벌이 두럽다며 911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연락해 아들을 돌봐줄 것을 요청했다. 
테일러의 부모는 2주 동안 손자를 돌봤으나 화상이 악화되자 다시 병원에 갈 것을 요청했으나, 테일러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2주 동안 테일러는 아이를 보기 위해 부모의 거주지에 딱 한번만 방문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며 술파티를 벌였다. 
레즈비언인 테일러는 저먼타운에서 미용사로 일하면서 동성 부인 차레즈 스노그래스-테일러와 함께 모두 6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왔다.  
 
결국 아이의 조부모가 워싱턴DC 아동병원으로 손자를 데려갈 수밖에 없었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신체 대부분이 고름으로 뒤덮혔다. 
아들은 팔과 가슴, 목에 3도 화상, 얼굴과 다른 상체는 1-2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 진단 결과 신체의 25%에 영구손상 화상을 입고 말았다. 아이는 20번 넘게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테일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닭튀김을 하고 있었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 아들이 튀김기름 냄비를 쏟아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테일러의 할아버지와 동성 부인도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으며, 할아버지는 집행유예, 동성부인은 징역 6개월 복역 후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아들은 희귀 장기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평생 이렇게 심한 아동학대는 처음 봤다"며 테일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당연하다"고 반응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