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연방대법원 심리 시작… 매디간 재판도 영향
연방 대법원은 지난 15일부터 인디애나주 포티지 전 시장 제임스 스나이더에 대한 재판의 심리를 시작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연방 검찰에 의해 뇌물죄로 인해 기소됐고 연방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스나이더 전 시장은 임기 중 한 업체에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시청 계약을 맺게 해줬고 1만3000달러를 받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스나이더 전 시장은 이를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청 계약을 수주하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공식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스나이더 전 시장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 중에서 뇌물의 규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로 인해 연방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대가성 뇌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이 판결에 따라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뇌물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하원 의장의 재판 역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본재판은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본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는 매디간 전 의장측 주장에 따라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대가성 뇌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매디간 전 의장측에 대가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은 컴에드 4인방 역시 형량 선고 재판을 스나이더 케이스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스나이더 재판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측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사례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결과나 나온 재판 역시 어느 정도의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대가성 여부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등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스나이더 전 시장 판결은 6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예비심리는 9월로 예정됐다.
Nathan Park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