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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 브로커’ 금지법 추진…LA시의회 조례 동의안 발의

LA시의회가 한인 브로커들이 골프장 티타임 예약을 선점해 이를 재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안 마련에 나선다.
 
LA시의회는 지난 16일 LA지역 골프장 등에서 영리 목적의 티타임 예약 및 재판매를 단속하는 내용의 조례안 작성을 위해 동의안을 발의했다.
 
이 동의안은 니디아 라만,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이멜다 파디야,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이 발의했다.
 
동의안은 LA시 골프장을 관리하는 LA시티골프의 예약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 예약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필요한 비용 검토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가 작성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 초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LA시정부는 지난 4일부터 LA지역 산하 골프장을 대상으로 티타임 예약 시 10달러 보증금(디파짓)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LA시는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골퍼들로부터 피소〈본지 3월25일자 A-3면〉된 상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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