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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리 안해 주면 렌트비 인하 요청…LA카운티 세입자 보호 강화

투표 거쳐 6개월 후 시행

LA카운티가 세입자의 집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들에게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6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렌탈 하우징 해비터빌리티(RHH)’와 ‘렌트 에스크로 어카운트 프로그램(REAP)’을 가동하는 방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내용의 핵심은 건물주에게 제기된 입주자들의 곰팡이, 누수 등에 대한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매 4년마다 당국이 점검해 수리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경우 렌트비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높은 렌트비를 받으면서도 입주자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건물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취해졌다.  
 


RHH와 REAP 프로그램에 소속된 아파트들에는 유닛당 86~13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후 재산세에서 면세 혜택을 준다. 건물주들은 해당 수수료의 50%까지 세입자와 공동 부담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도시에 귀속되지 않은 카운티 관할 지역에만 적용된다. 잠정 통과된 이번 안건은 내용을 보완해 30일 뒤 최종 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될 경우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건물주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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