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요금 라벨 구체화…월정액·계약 기간·수수료 등 포함
정크 수수료 방지 위한 조치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월정액 및 계약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 변동성 ▶할인 및 패키지 요금 ▶월별 수수료, 일회성 수수료, 조기 해지 수수료 등 전체 수수료 ▶데이터 한도 및 한도 초과 시 가격 ▶일반적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및 지연 시간 ▶네트워크 관리(콘텐트 차단 등)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 가능한 링크 ▶해당 업체의 ‘합리적인 가격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저소득 가정에 인터넷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여부를 확인 가능한 링크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라벨에 포함해야 한다.
라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모든 판매 시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만약 업체가 라벨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수료 또는 서비스 플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FCC 소비자 불만 센터(https://consumercomplaints.fcc.gov/hc/en-us)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정크 수수료,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과 성능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존 도넨버그 부국장은 “인터넷 요금제 쇼핑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실제 지불 금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인터넷 라벨은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 전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