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형 소매업체 주류 판매 제한 법안 상정
주하원 법안 24-1373 … 맥주·와인만 판매 가능
특정 대형 소매업체에서의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덴버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코올 음료 소매 면허’(Alcohol Beverage Retail Licenses)라는 제목의 주하원 법안(HB 24-1373)은 본질적으로 주요 대형 소매업체에 대한 기존의 주류 면허를 무효로(repeal) 하고 대신 맥주와 와인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이 면허는 주류-허가 약국 면허(liquor-licensed drugstore licenses)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일부 약국들(pharmacies)이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현장에 약국이 있는 대형 식료품점들이다. 2023년 기준 콜로라도에는 총 33개의 주류 허가 약국 면허가 주세수국(Department of Revenue)에서 발급됐다. 콜로라도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주류 허가법에 대한 논쟁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술을 판매하려는 식료품점은 인근 1,500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주류 면허를 사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타협’(Great Compromise)이 이뤄졌었다. 이후 2018년에는 식료품점이 와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민발의안 125가 통과됐다. 그러나 2년만에 대형 식료품점에서의 술 판매를 제한하는 HB 24-1373 법안이 또다시 발의된 것이다. 주하원 비즈니스&노동위원회(House Business Affairs and Labor Committee)에서 심의하는 이 법안은 지난 4일 오후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HB 24-1373 법안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독립 주류 판매점 연합(Colorado Independent Liquor Stores United/CILSU) 회원들은 이날 청문회 전에 주의회 의사당에서 지지 집회를 열었다. CILSU의 크리스 파인 사무총장은 “우리 회원들은 지난 8년 동안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긴 어둠의 터널 속에 있던 우리에게 마침내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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