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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사망사고 만취 운전자 15년형

6년전 어바인서 한인 가족 덮쳐
알코올 기준치 3배…3번째 음주

6년 전 어바인에서 음주운전(DUI)을 하다 산책 중이던 한인 가족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렌지카운티(OC) 수피리어법원은 카말 아투(42.사진)에게 2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OC레지스터는 아투 측이 검찰 측과 유죄 형량협상을 통해 2급 살인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아투는 지난 2018년 5월 16일 어바인에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BMW X5를 몰다가 리지라인 드라이브에서 산책 중이던 한인 가족 4명을 덮쳤다.〈본지 2018년 5월18일자 A-3면〉
 
당시 사고로 최정미(당시 44세)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 임모(당시 49세)씨는 SUV 차량에 깔려 비장 파열 등 중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이송됐다. 부부의 아들(당시 18세)은 코뼈가 부러지고, 딸(당시 15세)은 봉합이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경찰에 DUI 혐의로 체포된 아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3배에 근접한 0.22%였다. 아투는 경찰 진술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나오기 전 보드카와 마티니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아투는 2001년 OC에서, 2002년엔 벤투라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기소된 전력이 있다. 3번째 음주운전 사고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1건의 살인혐의와 2건의 음주운전 상해혐의, 2건의 가중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투 측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자 형량협상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어 의뢰인이 고인의 가족과 법적 공방을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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