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약물 비대면 처방 연말까지 연장
주 의료위원회, 당초 결정 번복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다음달부터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의료당국이 당초 명령을 번복, 새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조지아 의료위원회는 다음달로 예정된 비대면 처방 제한 결정을 철회하고 최소 올해 연말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시행된 지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연내 새로운 비대면 처방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윌리엄 보스톡 의료 위원장은 "비대면 처방에 관한 조지아의 법률을 주의 깊게 검토한 결과 모호하거나 모순되는 표현들을 발견했다"며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위원회의 당초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처방은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전문의가 드문 조지아 남부 등의 지역에서 팬데믹이 종료된 지금도 의료서비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먼 곳까지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으러 가는 수고 없이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159개 카운티 중 90개 이상 카운티에 정신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약물이란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약물을 뜻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리탈린'과 같은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의료위원회는 올해부터 팬데믹 이전의 비대면 처방 규정을 시행할 것을 발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위원회는 규제 약물과 관련, 어떤 처방을 허용하고 제한할 것인지를 명확히 발표하지 않아 일부 의사들은 비대면 처방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위원회는 5월까지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기 위해 팬데믹 이전 복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최종 시한을 다시 연말까지로 늦춰 정신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의들은 비대면 처방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윤지아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