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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청·의회 잇단 부패·일탈 오명

뇌물수수 혐의 챈 전 부시장 유죄 평결
프라이스 의원 21개 윤리규정 위반 혐의

LA 시청과 시의회가 연이은 부패와 일탈로 지탄을 받고 있다.  
 
돈을 받고 시청의 부동산 개발 허가권을 내준 혐의를 받아온 중국계 레이몬 챈 전 LA 부시장에게 27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챈 전 부시장에게 부과된 뇌물수수, 범죄 모의, 위증 등 10여 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6월 10일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챈은 올해 초 최종 유죄 평결을 받고 13년 형을 받은 호세 후이자 전 시의원(14지구)과 공모해 개발 허가에 대한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전 열린 재판에서 연방 검찰 측은 이들 공모자들이 돈을 받아 권력을 유지하고 연방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챈의 변호인 측은 최종 심리에서 “챈은 시민들을 돕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는데 후이자 측이 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챈은 에릭 가세티 시장 시절인 2016~2017년 부시장으로 일하며 업자들의 뇌물을 시의원과 시정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후이자 전 의원은 2022년 다운타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한인들을 포함한 업자들로부터 5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총 13년 형과 44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게 21개의 시의회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시 윤리위원회가 현재 횡령과 위증,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카운티 검찰에의해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9지구)에 대해 총 21개 혐의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라이스는 자신의 아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의원 자신과 직계 가족의 경제적 이득과 결부된 안건에 대해서 투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그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를 시의회에 고지하지 않고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동시에 전 부인과 결혼한 상태에서도 다른 여성을 부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료 비용을 시정부가 지불하도록해 이중결혼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프라이스에 대한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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