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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지역 겨울 난방 민원 급증

[로이터]

[로이터]

지난 1월 강추위로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고생한 시카고 주민들의 숫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카고 WBEZ가 시청 자료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난방 문제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숫자가 적어도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만 모두 1300건의 난방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는 2019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다.  
 
1월에는 화씨 3도(섭씨 영하 16.1도)가 되지 않는 날씨가 3일 이상 지속됐는데 체감기온으로는 화씨 -30도(섭씨 영하 34.4도)로 나타났다. 이는 야외에서 10분만 있어도 동상에 걸릴 수 있는 온도다.  
 
시카고 시는 조례로 주거용 건물의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9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기간 중에는 오전 8시반부터 오후 10시반 까지 최소 68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건물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청 건물국 조사관이 1월 15일 860번지 노스 드위트길의 아파트를 검사한 결과 실내 온도가 겨우 35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파트 1층과 2층 실내 기온은 오후 5시 기준으로 50도에 그쳤다. 그나마 8일 후에는 건물 전체의 난방 시설이 작동을 멈추며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난방 관련 주민들의 민원은 샤우스 쇼어와 그랜드 크로싱, 우드론, 차탐 지역 등에 집중된 것으로 시청 자료 분석 결과 확인됐다. 이 지역 세입자들은 시 전체의 8%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난방 관련 민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난방 문제가 빈발했다.
 
시청에 접수된 난방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민원 중 40%는 난방이 복구됐거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못했다. 또 30%는 조사관이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제대로 조사를 벌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또 다른 5%는 순회법원이 관련 사항을 접수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조사관이 민원 접수 후 수 주 후에 현장을 방문하거나 세입자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방문해 건물 내부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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