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 노래방 '보호비' 갈취 한인 유죄…배심원단 57건에 유죄 평결
최고 25년형까지 선고 가능
조씨는 체포 1년 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본지 2023년 3월17일자 A-1면〉
연방검찰 가주중부지검은 26일 LA연방법원(담당 판사 페르난도 안레 로차)에서 열린 재판에서 조대근씨가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죄 평결이 내려진 조씨의 혐의는 협박, 공갈 등에 의한 영업 방해, 영업 방해 미수, 차량 탈취 등 무려 5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공갈, 갈취 혐의와 관련해 20년, 차량 탈취 혐의에 대해서는 2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평결 이후 “조씨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노리고 수년간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그들의 입을 막았다"며 “배심원단의 평결은 폭력 범죄 등을 뿌리 뽑고 그러한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일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들의 운전자 증언 등을 통해 조씨의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연방검찰 시어런 맥보이 공보관은 “조씨는 노래방 업주들과 도우미를 노래방에 데려다주는 운전자들에게 각각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100~1000달러씩 받아왔다”며 “나중에는 보호비를 내지 않는 이들에게 야구 방망이로 마구 구타를 했고 한 피해자는 조씨가 쏜 총에 맞아 총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씨는 최소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한인타운 노래방 업계의 생리를 악용해 보호비를 내지 않는 업체에 도우미 공급을 막는 수법으로 한인 업주 등에게 돈을 갈취해왔다. 연방 검찰, 국토안보조사부(HSI), LA경찰국(LAPD) 등은 조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까지 하며 사건을 1년간 수사했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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