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나이트클럽·바 '약물 테스트기' 비치 의무화
범죄피해 예방…7월부터 시행
가주주류통제국(ABC)는 관련 법안(AB 1013)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명 강간 약물로 불리는 ‘루피(roofies)’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 주류판매 허가증(Type 48 license holders)을 받은 업소가 손님에게 약물검사 테스터기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루피는 플린트라제팜으로 누군가를 졸리게 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드는 약물이다. 성범죄 피해자 중에는 누군가 술이나 음료에 몰래 탄 루피로 피해 당시 기억 자체를 못하고 있다.
법안 시행에 따라 술집은 가게 안에 ‘루피를 조심하세요. 약물검사 테스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문의하세요(Don’t get roofied! Drink spiking drug test kits available here. Ask a staff member for details.)'라는 안내문도 붙여야 한다.
가주주류통제국은 루피 의무제공 술집은 나이트클럽 또는 바 등 약 2400개 업소라고 전했다. 해당 술집은 자체적으로 약물검사 테스터기를 구매해 비치하면 된다.
가주주류통제국은 해당 법안을 지키지 않은 술집에 대해서는 주류판매 허가증 취소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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