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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앨라배마 냉동 배아 판결의 파장

이종원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지난달 미국 법조계와 의학계는 법원의 판결 하나로 인해 대혼란이 벌어졌었다. 앨라배마 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태아’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냉동 태아’ 문제가 주 대법원 소송까지 간 이유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은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곤 한다. 병원 측은 이 시술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난자 여러 개를 채취해 냉동 보관한 후, 인공수정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한다. 이렇게 임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임신 후 남은 배아는 병원에서 폐기한다.  
 
그런데 앨라배마 주의 한 병원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 몇 개를 실수로 폐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병원을 이용했던 세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인공수정된 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를 폐기한 의료 관계들은 아동 과실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 주 대법원은 “태아는 발달 단계, 신체적 위치와 관계없이 아기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냉동 배아도 아기와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장은 의료계에서 먼저 터졌다. 앨라배마 주의 대다수 병원과 난임 클리닉들이 “의사 등 관계자들이 형사 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당장 앨라배마 주의 난임 부부들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의회는 이 판결에 맞춰 부랴부랴 현행 임신 관련법을 개정하는 촌극을 벌였지만, 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앨라배마 주 대법원의 판결은 법복을 입은 판사 몇 명이 난임 시술과 같은 사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필지는 아직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지도 않은 병원 냉동고 속의 배아도 아기로 봐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신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였다”는 성경 문구까지 집어넣었다. 이는 이번 판결이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2022년 돕스(Dobbs)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후, 법조계와 정치권의 여성 인권 제약은 심각해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시스터 송 (Sister Song)’의 모니카 심슨 사무총장은 “낙태권 폐지 판결은 여성 보건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동안 낙태 시술을 한 산모 5명 중 1명은 낙태를 불법화 한 주 출신으로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낙태를 합법화 한 주로 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낳은 후에도 여성의 고민은 계속된다. 여성의 소득이 남성에 비해 낮기 때문에 혼자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출산, 육아 휴가나 병가를 받기도 쉽지가 않다. 전국가정주부연합의 아이젠 푸 회장은 “자녀 양육과 부모님 병간호 등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이 1100만명에 달하는데,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위협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대 로스쿨 브렌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에 따르면 정치인의 3분의 1이 가량이 언어폭력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중 80%가 여정 정치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 정치인의 절반 이상이 선거 출마를 꺼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른 주에서도 앨라배마 주 대법원처럼 보수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최근의 정치 극단화 현상은 역설적으로 많은 여성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여성의 투표 참여가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인 여성 유권자도 여성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올해 11월 선거에 꼭 투표를해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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