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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시정부 차량 등 교통혼잡료 면제

스쿨버스 등 정기 운행 대중버스
시정부 소유 차량 2만대도 포함

뉴욕시가 각종 버스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이 비용을 대는 스쿨버스는 물론, 메가버스와 그레이하운드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도 포함된다.
 
25일 CBS뉴스 등은 복수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MTA는 쓰레기 수거 차량과 소방차 등 시정부가 운영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공립학교 스쿨버스와 차터학교 및 사립학교 통학버스도 여기에 포함된다. 메가버스, 그레이하운드, 햄튼지트니 등 대중이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들도 요금을 면제받는다.
 
개별 기업의 통근 셔틀과 같이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버스는 면제되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각종 점검을 위해 이동하는 시정부 차량 또한 면제된다. 이를 통해 정부 소유 차량 약 2만6000대가 추가로 교통혼잡료에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출퇴근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면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소방노조 등은 각종 장비를 들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개인 차량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MTA 이사회는 27일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6월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다만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뉴저지주와 뉴욕시교사노조 등은 교통혼잡료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잘못됐다며 관련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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