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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국장 권한 강화…경관 직접 해고…조례안 요청안 시의회 통과

현재 시권리위가 징계 확정
징계 결정 협상 의무 포함

LA 경찰국장의 현직 경관들에 대한 징계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경찰국장의 경관 징계 및 해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시검찰에 요청하는 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관련 시헌장(섹션 1070)을 수정해 경찰국장이 규정을 어기는 경관들을 직접 징계 또는 파면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결정에 대해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경관들에 대한 모든 징계 조치는 국장의 권고 형식으로 먼저 시권리위원회(Board of Rights·이하 위원회)에 전달되며, 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조사 및 청취한 다음 징계 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징계 수위는 국장이 경감 또는 가중 사유 등을 참작해 결정해왔다. 권리위원은 시민사회 인권 업무에 경험을 가진 민간 인사 세 명 또는 현직 경관 두 명과 민간인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계 대상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A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은 총 55명의 경관에 대한 징계 권고를 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37명이 민간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선택했는데 이중 66%의 케이스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오거나 국장의 권고 징계 수위보다 낮은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회는 권리위 구성원에 대한 추천도 더욱 다양하게 받는 동시에 경찰 또는 검찰 업무 종사자들을 배제하는 원칙을 없애자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현직 경찰관이나 사법 체계에 익숙한 위원이 포함되면 징계 결정을 내리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에는 전현직 검사나 경관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원들은 대체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가 경찰국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3월 관련 안건을 처음으로 제기한 팀 맥오스커(15지구) 시의원은 “최근 10여 년 동안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관들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야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상기해야 한다”며 “시기적절하게 징계 조치를 하지 못하면 시정부는 더 많은 손배소에 시달려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헌장 개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이르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함께 포함돼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게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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