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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재단(Foundation)을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재단에 넣을 수 있나요?
 
 
▶답= 네, 비영리단체로서의 재단도 트러스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재단이 자선적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트러스트 구조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종종 재단의 운영 목적과 재산 관리를 규정하는 문서인 재단 설립 서류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은 종종 트러스트로 운영되며 자산 및 자금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법적 요구사항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단인 비영리 단체가 트러스트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 목적 : 재단이나 비영리 단체는 주로 사회적, 교육적, 종교적 또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됩니다. 이러한 비영리 목적을 트러스트 구조에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직 문서 : 재단의 조직 문서, 주로는 특별한 형태의 기구설립시 또는 재단문서는 재단의 목적, 운영 방식에 따른 회사구조 적인 면을 규정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트러스트 문서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통합 관리 됩니다.
- 관리 구조 : 재단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며,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을 지도하고 관리 합니다. 트러스트 문서는 재단의 관리 구조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법 및 비영리 단체 규정 준수 : 재단은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세법과 비영리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트러스트나 재단의 수익,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유산 계획 및 자산 이전 : 재단의 목적이나 자산 이전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트러스트 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단의 목적에 따라 자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국가 또는 각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재단이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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