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산세 시스템 대폭 변경 가능성
주 항소법원, 차별문제 소송 제기한 시민단체 손 들어줘
“주택 형태별로 다른 평가가치·재산세율 상한선 비합리적”
19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2017년 시민단체 ‘Tax Equity Now New York(TENNY)’가 뉴욕시의 재산세 책정이 차별적이라며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TENNY는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부유한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를 내지만, 오히려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다수인 중·저소득층 지역에선 재산세를 훨씬 많이 내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따르면 브루클린 남부 카나르시에 위치한 한 부동산 소유주는, 부유한 지역인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가진 소유주에 비해 더 많은 재산세를 낸 것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문제는 미국 대부분 지역과 다른 뉴욕시 특유의 재산세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 뉴욕시에서는 ‘평가 가치’(Assessed Value)라고 불리는 예상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재산세 평가 가치는 일반 주택·코압·콘도·상용건물 등 부동산 종류(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부동산 형태에 따라 다른 재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클래스마다 다른 재산세율 인상 상한선까지 적용되면 문제는 더 복잡하다.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 위치한 브라운스톤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상한선(6%)이 적용돼 세율이 부동산 가격 상승폭 대비 덜 올랐다. 반면 코압 및 콘도의 경우 상한선이 8%로, 중·저소득층 지역 코압 소유주의 재산세율 상승 부담이 부유한 지역 주택소유주보다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셈이다.
제니 리베라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시 재산세 부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지만, 시정부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하급 법원에서는 2020년 TENNY 측의 소송을 기각하고 재산세 책정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시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항소법원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 셈이다.
다만 뉴욕시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재산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경우 뉴욕시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뉴욕시 세입의 42%(약 350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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