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부담 25~50% 감소” 집값 하락 효과
구매자, 중개인 선택폭 확대
고객 유치 경쟁 치열해질 듯
파트타임 중개인 도태 전망도
LA타임스, KQED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거래가의 5~6%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NAR이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한 손해배상금 4억1800만 달러 지급 대상 지역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로 가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으로 매체들이 분석한 주택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 판매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이다. 매물 리스팅에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명시를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던 기존 관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지난달 남가주 평균 주택 거래가격 84만2997달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각각 거래가의 3%씩, 총 6%인 5만58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 판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3%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2만529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 지급분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 구매자
판매자가 모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집단 소송에서 이런 관행이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고 중개인이 구매자를 더 높은 수수료가 제시된 매물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구매자는 자신의 중개인에게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받고 싶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와 중개인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요구 서비스에 맞춰 수수료를 1~2%로 낮게 제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중개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3% 이상을 제시해 고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택 매물 정보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에 일부 구매자는 거래 협상 및 수속을 중개인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력, 평판 등에 따라 중개인업계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중개인
5~6% 수수료 관행이 폐지됨에 따라 중개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개인들이 매물을 찾아 투어를 제공해도 거래가 보장되지 않는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새 규정으로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 판매자만 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고객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력과 고객들을 확보한 베테랑 중개인과 달리 구매자를 통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5~6%의 중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파트타임 중개인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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