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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주택 비상사태’ 3년 더 연장

뉴욕주 렌트안정법, 뉴욕시에 3년 더 적용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 렌트인상 우려 덜어
공립교학급규모 보고·저렴한 의료정보 제공 의무화

뉴욕시가 현 상황을 ‘주택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2027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렌트안정법은 등록된 주택 소유주들이 렌트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는 대신, 뉴욕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뉴욕시가 렌트안정법을 3년간 더 적용하기로 하면서,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세입자들은 앞으로 3년간 기습적인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됐다.
 
19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뉴욕주 렌트안정법을 뉴욕시에 3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0653)과 뉴욕시를 ‘주택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결의안(Res 256)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뉴욕시는 주 렌트안정법을 적용하기 위해 3년마다 임대주택 시장 상황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시정부는 렌트를 줄 수 있는 임대주택 중 공실률이 5% 미만이면 ‘주택 비상사태’로 간주한다. 지난달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시의회에 제출한 ‘뉴욕시 주택 및 공실률 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주택 공실률은 1.4%까지 떨어져 196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외에 시의회는 이날 시 교육국이 공립교 학급 규모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45-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시 교육국은 인종·성별·특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수와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교육국에서는 학교별 평균 학급 규모를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 학급 규모까지 보고하게 되면 공립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의회는 보고 있다.
 


뉴욕시 시니어와 저소득층에 적용 가능한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정보를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228-A)도 통과됐다. 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민 신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공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분기별로 공유하게 하는 조례안(Int 349)도 이날 통과됐다.  
 
한편 시의회는 ▶퀸즈 롱아일랜드시티 조명제조공장의 복합상업건물 활용 ▶엘름허스트 주거용 콘도 일부 상업용 전환 ▶브라운스빌 예술센터 및 아파트개발 등 토지사용허가(LU)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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