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커뮤니티 포럼] 6월 4일,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 배출을 위해서

올해 11월 4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는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한인들 모두가 미주 한인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특히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한 뉴저지의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3선거구)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을 선출하는 본선거가 11월 4일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 잘 알고 있는 정보다. 하지만 뉴저지같이 전통적으로 특정 당이 우세한 주에서는 사실 각 정당에서 당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일(Primary)이 본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호하는 당에서 배출된 후보가 결국 본선거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에게, 특히 뉴저지의 6월 4일 민주당 예비선거는 지지 정당을 떠나서 한인의 이해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첫 한인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할 기회다.
 
앤디 김은 누구인가?  



 
앤디김은 1982년 보스턴에서 한인 이민자 부모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이며 뉴저지에서 자랐다. 그는 리더십과 public service를 인정해 주는 최고의 장학금인 트루먼 장학금과 로즈 장학금을 받았고, 시카고대에서 정치학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 관계를 공부했다.
 
그는 2018년부터 뉴저지 3선거구의 3선 연방하원의원으로서 가장 뛰어난 의원들만 참석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군사위원회, 외교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 Committee on Armed Servic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서 실무를 수행한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사령관 참모로 실전에 참여했으며,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ial로 일한 경험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뉴저지 상원의원 예비선거 진행현황

 
앤디 김의 출마 선언 후 현 뉴저지주지사 부인인 태미 머피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치 경험은 없지만 주지사부인으로서 상당한 민주당 네트워크를 가진 그는 많은 뉴저지 지역 정치 및 경제 리더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뉴저지 한인밀집지역인 버겐카운티에서 한인들의 도움을 받은 지역 정치인들도 태미 머피 지지 선언을 많이 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Monmouth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의원의 호감도는 48%로 머피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주지사인 머피의 이름과 인지도, 예비선거 방식 및 미미한 한인들의 예비선거 투표율 때문에 그의 승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6월 4일 예비선거로 11월 선거 결과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4월 10일 소속 정당 변경 신청 마감일 전까지(Party Affiliation Change Deadline) 각 당에서 이뤄지는 예비선거에는 등록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반대 정당 소속을 가진 사람, 즉 지난번 선거에 다른 당을 위해 선거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만일 앤디 김 의원에게 투표하고 싶은데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각 카운티 선거 부서에 연락, 어느 당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공화당이면 소속을 미리 민주당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각 카운티 선거부서 연락처는 kace.org/election에 접속하여 ‘선관위 바로가기’로 간 후 ‘County Election Officials’에서 확인 가능) 투표 후에는 바로 정당 탈퇴가 가능하니 앤디 김 의원에게 투표하기 위해 본인의 지지 정당을 영원히 바꿀 필요는 없다.  
 
-5월 14일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일 전까지(Voter Registration Deadline) 유권자 등록지(Voter Application)는 https://nj.gov/state/elections/voter-registration.shtml을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5월 29일~6월 2일 조기투표(Early Voting)는 6월 4일에 직접 투표하기 힘든 이들의 우편 투표도 가능하나 우편 투표의 경우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그보다 조기 투표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 투표소와 투표 시간 확인은 kace.org/election을 방문하여 ‘내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4일 예비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다.
 
예비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첫 번째는 뉴저지주의 예비선거 방식이다. 미국에서 뉴저지의 선거방식은 특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저지주에는 소위 파티 라인(Party Line) 혹은 카운티 라인(County Line)이라는 전통적인 선거 집행 방식이 있다.  
 
뉴저지의 대다수 카운티는 정당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 이름을 투표용지 1번에 배치하게 한다. 모든 유권자가 후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관습적으로 1번을 선택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전통적으로 1번에 배치된 후보들이 거의 당선됐다.
 
현재 유권자가 많은 카운티의 대의원들이 태미 머피 주지사 부인을 1번 후보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앤디 김 의원은 불리하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류 미디어에서 흥미로운 분석 기사를 다수 낸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예산 배정 문제를 비롯한 뉴저지주지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지역 정치 및 경제 리더들이 주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각 카운티 정치인들도 이와 척을 지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그 부인을 지지하게 되고, 이는 주류 미디어에서 족벌주의(nepotism)로 강하게 비판받고 있다. 현재 앤디 김 의원 측에서는 모든 후보가 공평하게 투표용지에 표기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6월 4일까지 판결이 나올 확률은 낮다고 한다.
 
두 번째는 한인 유권자의 미미한 투표율이다. 시민참여센터의 2022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뉴저지주의 한인 등록 유권자는 4만3648명이고 이중 민주당에 등록된 유권자는 1만6000여 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뉴저지 한인 유권자의 예비선거 참여율은 30%를 넘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인들의 예비선거 투표수는 48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지역 정치인들이 한인 표를 의식해야 하는 압박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뉴저지 카운티들에는 6월 4일 예비선거에서 주지사 부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앤디 김이라는 뛰어난 후보를 선출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으로 비치고, 한인들의 민심을 져버리더라도 그리 큰 타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은 뉴저지 정당 내부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파티 라인을 극복하는 노력에 참여하고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의 숙제와 중요한 날짜들

 
뉴저지의 예비선거는 정당에 등록된 유권자 및 무소속 유권자에게 열려 있다. 공화당에 등록되어 있다면 공화당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고, 민주당에 등록된 경우 민주당 예비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무소속인 경우 어느 쪽에 참여해도 괜찮다.    
 
결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 세대들은 1세대의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한인이 연방상원의원이 될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적어도 한인은 한인 후보를 뽑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뉴저지의 현역인 밥 메넨데즈 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과 기소로 역설적으로 한인 이민 역사 120년 최초로 연방상원의원 선출의 기회가 온 것에 커다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뛰어난 후보인 앤디 김 의원이 논란 많은 불공정 선거 방식을 이기고 예비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은 6월 4일 예비선거 참여를 부탁드린다.

주디 장 /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