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정 셸터’ 규정 완화
망명신청자 위기 타개 위해 미혼 성인 셸터 재신청 거부
18~23세는 60일 기한…추가 머물려면 정착 노력 입증해야
지난 15일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앞서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이용 기간을 30일로 단축했으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용기한을 초과한 이들 중 80% 이상은 셸터 입소를 재신청하기 위해 뉴욕시 내 대기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시는 장애 등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셸터 이용기한이 만료된 성인 망명신청자의 입소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셸터에 추가로 머물기 위해 망명신청자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주택을 찾고 있다는 증거 등 정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정부는 “뉴욕시로 신규 유입되는 젊은 성인 망명신청자 지원을 위해 18세~23세 개인에게는 60일 동안 셸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는 계속해서 망명신청자들에게 타 지역으로 향하는 편도 비행기표 및 버스 티켓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5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망명신청자 위기 해결을 위해 뉴욕주법원에 ‘공정 셸터’ 조례 중단을 요청한 후 몇 달 동안 시정부와 법률구조협회·뉴욕주정부·노숙자연합 등이 협의한 결과다.
뉴욕시정부는 “해당 조례가 시작된 1981년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던 인원은 2500여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숫자가 12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망명신청자”라며 “이러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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