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정크 수수료 단속…기타요금 등 액수 표시 의무화
FCC, 종합가격 공개 규정 발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열린 공개회의에서 소비자 관련 이슈 중 하나로 새로운 케이블 TV 정크 수수료 규정을 발표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은 케이블 및 위성 TV 공급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청구서 및 홍보물에 스포츠 프로그램 또는 로컬 방송 채널 등과 같은 기타 요금을 포함한 종합(All-In) 요금 액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FCC의 이 같은 조치는 TV 서비스 공급업체가 단일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옹호단체들이 FCC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받는 청구서 요금의 24~33%가 이 같은 수수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새 규정은 여러 공급업체를 비교 쇼핑하는 과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컨수머리포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업체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요금”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요금 청구서를 보고 놀라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고된 서비스 가격은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과 같아야 한다. 서비스 가입 시 들었던 가격과 별개로 예상치 못한 정크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는 ‘올인’ 요금 규정은 불필요하며, 요금을 개별 항목으로 나눠서 부과하는 현재의 관행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더 투명한 접근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NCTA는 FCC에 접수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 회원사들은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수료와 지불하게 되는 서비스 총액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고객이 예상치 못한 요금에 놀라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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