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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 로비

올해 40주년을 맞는 민권센터가 오래도록 펼쳐온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의회 로비 활동이다. 이뤄낸 일도 많다. 지난 2019년 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발급, 서류미비 학생 주정부 학자금 지원 등은 20여 년이 넘는 로비 끝에 일궈냈다.
 
이후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뤄낸 것들도 있다. 주정부가 한국어를 비롯 주요 언어의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저지주 언어 서비스 법, 뉴욕주 아시안 커뮤니티 특별 예산 책정 등이 몇 년간의 로비로 최근 실현됐다.
 
이렇게 이민자 권익 관련 법들이 많이 제정된 것 같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권센터는 올해도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를 상대로 두 가지 법 제정 로비에 힘을 쏟는다.
 
뉴욕주에서는 언어 서비스 확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중요한 주정부 서비스를 받는 데 가장 큰 어려움 겪는 까닭이 언어 장벽이다. 뉴욕주는 지난 2022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언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 기관은 이민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문서를 한국어를 비롯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2개 언어로 번역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서비스는 여러 지역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번역 서비스는 많은 이민자가 이용하는 주요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주와 카운티 정부의 모든 하위 부서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주지사 관할 기관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각 카운티 정부들이 주정부가 정한 언어들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 언어를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차량국 등 여러 주정부 기관들에 추가로 언어 서비스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이와 같은 요구를 담은 언어 서비스 확대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인구 조사, 지역사회 설문 조사 자료를 토대로 2년마다 언어 서비스를 평가하는 규정도 담았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민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자 보호 법안은 주민들이 추방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신청과 권익 활동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다.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따라서 올해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정부와 의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펼치고 있다.
 
흔히 ‘로비’라고 하면 의원들에게 돈을 주고 우리가 바라는 법안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정치인 후원 로비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후원금 없이도 얼마든지 로비를 할 수 있다. 집회와 시위, 의원 면담 활동 등을 펼치며 후원금 한 푼 내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풀뿌리 로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과의 접근성을 후원금 형식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후원 로비’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정치인이 중심인 태생적 한계가 있다. 반면 ‘풀뿌리 로비’는 정치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수많은 주민이 한뜻으로 뭉쳤을 때 커뮤니티의 요구가 바로 전해지고, 더 큰 힘을 보일 수 있는 까닭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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