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영씨 살해범 소년법원서 7년형…미성년자 최고 양형 기준 적용
가족 "성인범 재판 회부했어야"
14일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소년법원에서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심리 결과, 성인범 간주가 아닌 미성년자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용의자는 고 이두영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다.
소년법원은 살인사건임에도 범행 당시 용의자가 17세라는 점을 반영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최고 7년형만 적용한다고 한다.
카운티 검찰 측은 “해당 미성년자는 오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며 “청소년 보호시설(Secure Youth Treatment Facility)에서 최고형인 7년을 복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용의자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용의자도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 〈본지 2023년 12월 7일자 A-1면〉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청소년 대안 기소평가(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 위원회가 심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살인 용의자 2명 모두 징역 5~7년형에 그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버지가 남긴 가게를 운영 중인 딸 이씨는 “LA카운티 검찰이 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 홀로 남은 저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제대로 처벌할 것이라는 희망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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