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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유효’

일리노이 대법원 최종 판결

[wttw 캡처]

[wttw 캡처]

시카고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다음 주 실시되는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결정될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13일 노숙자 대책을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카고 시의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며 건물주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시카고 주민들이 투표했거나 할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개표되며 결과도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면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항소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주 나온 일리노이 항소심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입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할 수 없고 다만 법이 효력을 발휘한 후 위헌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달 나온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1심 판결은 세금 인상과 세금 인하를 동시에 묻는 이번 주민투표가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그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는 기존까지 0.75%로 일률적이었던 시카고 부동산 거래세를 거래 금액에 따라 100만달러 미만은 20% 인하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올려 4배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이 걷어질 수 있고 시카고 시청은 이 재원을 노숙자 지원에 쓸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원 사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되면 건물 관리비와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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