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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내달 30일부터 실내 감시카메라 설치 금지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실내 보안 카메라 설치를 금지한다.
 
CBS의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등록된 모든 숙소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실내 보안 카메라 설치를 금하고 이미 설치된 카메라는 4월 30일까지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등록된 숙박시설 안내 페이지에 실내 감시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한 경우에 한해 복도와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에 보안, 초인종 카메라, 소음측정 장비 설치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고객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에어비앤비의 커뮤니티 정책 및 파트너십 책임자 주니퍼 다운스는 “고객, 숙소 운영자.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측은 4월 30일까지 신규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숙소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자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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