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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이 의원, 차량 도난 방지 조례안 발의

7일 시의회 본의회서 제안
NYPD 프로그램 제공 의무화

뉴욕시 차량 절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차량 도난 방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7일 열린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린다 이(민주·23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경(NYPD)이 차량 도난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중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차량 도난 방지 조례안(Int.0610-2024)를 발의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NYPD는 시민들에게 ▶차량 도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량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난 방지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한 대중 홍보 캠페인도 실시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이 법제화되면 6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NYPD 통계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기아·현대를 중심으로 한 차량절도는 브롱스와 퀸즈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대폭 늘었다. 한일밀집지역인 퀸즈 차량 절도 건수는 지난해 총 4533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많은 이들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퀸즈 동부 지역 등의 경우에는 특히 차량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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