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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미술관 소장 작품 약탈품 논란

시카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에곤 슐레의 작품 ‘러시안 전쟁 포로’. [사진=뉴욕 검찰]

시카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에곤 슐레의 작품 ‘러시안 전쟁 포로’. [사진=뉴욕 검찰]

시카고 미술관 소장 작품이 나치가 약탈한 뒤 불법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술관측은 이에 대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뉴욕 검찰은 시카고 미술관이 소장 중인 미술품이 나치가 약탈한 것으로 원 소유주 일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에곤 슐레(Egon Schiele)라는 작가의 러시안 전쟁 포로(Russian War Prisoner)라는 작품이 논란의 대상이다.  
 
뉴욕 검찰은 이 작품은 홀로코스트 시기 나치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미술관측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측은 시카고 미술관이 지난 1966년 이 작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사 없이 나치가 약탈한 작품을 세탁 과정을 거친 뉴욕 화상을 통해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작품의 원 소유주인 프리츠 그룬바움 가족은 그간 시카고 미술관측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미술관이 적절한 경로를 거쳐 구입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룬바움 가족은 이 그림이 프리츠 그룬바움이 1938년 다차우 유태인 수용소에 들어가면서 나치가 빼앗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욕 검찰은 그룬바움이 소유했던 11점의 그림은 나치가 빼앗은 것이라며 이 중 뉴욕의 현대미술관과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미술관이 소장했던 9점은 그룬바움 가족들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또 한 점은 개인 소장품이었는데 그룬바움 가족들에게 직접 반환됐다. 나머지 한 점만 시카고 미술관이 소장한 채 반환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시카고 미술관은 자체 조사 결과 이 작품은 그룬바움의 처제인 마틸드 루칵스가 물려받았고 이후 1956년 스위스의 화상 에버하드 콘펠드를 통해 적법하게 팔렸다고 밝혔다.  
 
미술관측은 “불법적으로 예술품을 매입했으면 반환했겠지만 이 작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법원 판결에 따르면 슐레 작품이 루칵스-콘펠드 경로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가 됐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연방법원이 그룬바움이 소장하고 있던 슐레의 작품은 약탈당하지 않았고 그룬바움이 합법적으로 소장했었다고 판결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뉴욕 검찰은 콘펠드가 작품을 매입한 뒤 수 십 년 후에야 관련 서류를 작성했고 루칵스로부터 작품을 사들였다는 서류 등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뉴욕 검찰과 시카고 미술관의 구두 진술은 곧 시작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소유권을 결정하게 된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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