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캡 교통혼잡료 면제하면 연간 3500만불 손실
독립예산국, 분석 보고서 발표
“비면제 차량 요금 인상해야”
IBO가 2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옐로캡 고객이 부담하는 교통혼잡료는 1달러25센트로 이를 면제할 경우 연간 3463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한다.
2022~2023년 맨해튼 중심상업지구(CBD)로 진입한 옐로캡은 월평균 230만 대였다. 교통혼잡료 부과로 옐로캡 수요가 1%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간 징수액은 288만 달러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3500만 달러에 달한다.
아담스 시장은 작년 말 MTA에 옐로캡과 앰뷸런스, 스쿨버스 등의 교통혼잡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옐로캡의 경우 팬데믹 기간 타격이 심각했는데, 이제 막 회복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BO는 해당 요금을 면제할 경우 비면제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현안 15달러에서 15달러53센트로 인상하거나 우버 및 리프트 고객의 이용료를 현안 2달러50센트에서 9센트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버 측은 “옐로캡 요금 면제는 교통혼잡료 부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천 명의 우버 운전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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