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재추진
뉴욕시의회 ‘중개 수수료 세입자 부담 금지’ 조례안 발의
“브로커 고용하는 사람이 수수료 부담” 원칙 명확히 해
리튬이온배터리 안전 강화·노점상 규제완화 조례안 통과
28일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시의회에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360)을 지난해에 이어 재발의했다. 이미 공동 발의자로 25명이 서명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 가량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랜드로드가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선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오세 의원은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간단한 논리를 적용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반발이다. 오세 의원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동산 업계의 로비 때문에 더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최근 화재 원인으로 자주 꼽히는 리튬이온배터리 안전 강화, 노점상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시의회는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판매업체가 안전정보 자료와 가이드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9-A),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터리나 이동장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Int 21-A) 등을 통과시켰다.
생계 때문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해 식품 노점상의 진열 규칙을 단순화하는 조례안(Int 49-A), 노점상 개별 직원이 뉴욕주 판매세 당국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없애는 등의 조례안(Int 50-A)도 통과됐다. 다만 노점상이 자전거 도로는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Int 51-A)도 통과해 안전 규정은 강화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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