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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은 교통혼잡료 면제

장애인 1인당 1대 등록 가능…액세스어라이드도 면제
교통혼잡료 시행 60일 전 신청하고 적격 검증받아야
수익은 전철 등 시설 개선에 쓰여…전기 버스도 확보

장애인, 혹은 그의 간병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맨해튼 교통혼잡료가 면제된다. 액세스어라이드(Access-A-Ride) 등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심업무지구(CBD) 통행료 면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맨해튼 CBD 진입 차량에 통행료(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던 규정이다.
 
먼저 장애인 개인은 자신이 소유·등록한 차량, 혹은 가족이나 간병인 등에 지정한 차량에 대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도 면제된다. 액세스어라이드와, 액세스어라이드를 통해 예약된 택시·구급차·성인 재활시설(Day Rehabilitation·Dayhab) 차량 등이 대상이다.
 


개인·기관과 관계없이 모두 신청 후 적격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 이용자는 1인당 1대씩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정보와 장애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 차량이 신청인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기관의 경우 현재 액세스어라이드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MTA는 이와 유사한 자격도 인정할 수 있도록 뉴욕시·주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 트럭·택시 등 운송업계에 대한 면제 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주법에 따라 MTA는 교통혼잡료 부과 60일 전부터 면제 신청을 받는다. 교통혼잡료 시행일이 확정되면 면제 신청 역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MTA는 교통혼잡료 수익 사용처도 자세히 공개했다. 먼저 전철과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의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데 10억 달러를 사용한다.
 
맨해튼 42스트리트-브라이언트파크, 7애비뉴역과 퀸즈 파슨스불러바드·브라이어우드역 등 18개 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도 쓰인다. 버스의 경우 전기버스 250대, 버스정류장 11곳 등을 마련한다.
 
MTA는 6월께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2024~2025회계연도에 150억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MTA는 “교통혼잡료가 보류될 경우 거의 모든 신규 건설이 중단되고 대중교통 시스템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통근자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7일 맨해튼 소상공인 50여 명이 저지 소송에 합류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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