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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가, 벌금 판결에 항소

이자 계속 늘어 4억6400만불
하루 11만불 이상씩 늘어나
트럼프 측 “항소법원 믿는다”

재무제표서 자산을 불려 은행과 보험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후 대출을 받았다는 이른바 ‘부동산 부풀리기’ 의혹을 받은 트럼프 일가가 공식 항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법인, 두 성인 아들은 앞서 뉴욕주법원의 민사재판 1심 판결서 3억5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판결받은 바 있다.
 
26일 ABC·AP통신·CNN폴리틱스·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사들은 이날 항소법원에 뉴욕주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항소장을 냈다. 알리나 하바·클리포트 로버트 변호인은 “1심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관할권을 넘었는지 검토해달라”며 “뉴욕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항소법원서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달 16일 엔고른 판사는 트럼프 일가와 법인 임원이 10년간 의도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책임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트럼프와 법인에 대해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아들에게도 각 400만 달러를 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벌금 총액은 재판 과정서 쌓인 이자를 포함해 약 4억6400만 달러다. 항소심 이후엔 하루 11만2000~11만4000달러씩 이자가 늘어난다. 변호인들은 벌금 지불 전엔 연 9%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항소심 재판 진행을 위해 현금, 채권 등을 통해 벌금 해당액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채권 발행 보증사들과 협상중이다.
 
NBC는 “이번 항소는 트럼프의 사업 관련 법정싸움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가 벌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압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트럼프 측에서 요청한 재판 30일 연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앞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일각에선 법률비용에 정치자금이 쓰여 트럼프 선거 자금이 경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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