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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법 마리화나 벌금, 징수율 0.1%

2500만불 부과하고 2만2500불 거둬
세무국 ‘0’…OCM, 인력 부족에 일정 중단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RTA, 2021)의 단속조항이 부족해 지난해 뉴욕주 세무국과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이 부과한 벌금의 1% 미만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지역매체 ‘더 시티’에 따르면 불법 상점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 OCM은 지난해 불법상점에 2500만 달러를 부과했지만, 2만2500달러를 징수하는 데 그쳤다.  
 
주 세무국은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했다. 단 14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OCM의 경우 지난해 10월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상점에 대한 심리 일정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징수 절차 자체도 늦춰졌다.  
 
위반 상점의 경우 이의제기 권리도 있어 벌금 징수가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을 포함한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계자는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시절 통과된 MRTA에 단속 집행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법 마리화나 허용에 급급했을 뿐 불법 시장에 대한 단속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뉴욕시장실과 셰리프국에 따르면 시내 불법 상점은 이날 기준 2000개로 추정된다. 공식 집계는 없다.
 
단속 권한을 가진 주 세무국과 OCM 외에 셰리프국, 뉴욕시경(NYPD)도 불법 상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실제 셰리프국은 109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20일 퀸즈 칼리지포인트와 화이트스톤의 불법 담배 가게를 급습, 담배와 대마를 압수했다. 또한 벌금 19만2100달러를 부과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 같은 권한을 더 많은 기관에 확장하고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늘릴 방안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벌금만으로 불법상점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크리스 알렉산더 OCM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상원 청문회를 통해 “벌금만으로는 무면허 상점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제니퍼 라쿠마(민주.38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상점 폐쇄 권한을 부여하는 ‘스모크아웃 액트(SMOKEOUT Act)’를 발의했다. 현재는 주정부 관할이다.
 
한편, 애론 기틀먼 OCM 대변인은 “현재 주정부는 불법 상점 폐쇄와 불법 상품 압수를 우선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위반자들에게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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