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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 대부분 부과 않지만 '꼼수' 여전…식당 '정크 수수료' 금지 파장

업주들 "외식비 인상 불가피"
"고스란히 손님에 부담" 우려
팁 포함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숨겨진 수수료인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가 오는 7월부터 금지되면서 음식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LA한인타운 업주들은 정크 수수료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되레 이를 의심하는 손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내 식당에서 숨겨진 수수료인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SB 478)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당들이 음식값 이외에 ‘직원 웰빙 보험료’, ‘서비스 감사료’ 등 마지막에 부과해 최종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추가 수수료다.  
 
문제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결국 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운영이 어려워진 업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인타운 식당가들은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히려 손해를 보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외식업연합회 김용호(아라도 일식 대표) 회장은 “한인타운에 그런 추가 수수료를 붙이는 곳은 1%도 안 될 것이다”며 “심지어 팁 계산하기 편하라고 적어놓은 18%, 20% 등 팁 가이드란을 보고 화를 내며 ‘왜 강요하느냐’는 손님도 있을 정도다. 한인들의 정서상 1~2달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붙이기 어려운데 의심하는 분들이 있으니 속상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는 타운에 있는 한식당 세 군데를 지난 18일과 21일, 22일 각각 임의로 방문해 영수증을 받았다. 식당 3곳 모두 영수증에 음식값과 텍스(9.5%), 팁(18%, 20%, 22%) 가이드란 외에 ‘정크 수수료’는 없었다.  
 
최근 3호점을 오픈한 ‘진솔국밥’의 주문권 사장은 “소액의 수수료를 받아봤자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소문이 빠른 한인타운에서는 식당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음식값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저렴한 메뉴를 낼까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쓰는 한인 식당들도 여전히 존재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식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회사 팀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김지수(27·LA)씨는 팁을 쓰려다가 이상함을 느껴 영수증을 살펴본 결과 이미 팁이 붙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6명 이상이면 18% 팁을 붙이는 걸 알지만 가게 측에서 미리 안내해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팁을 적었으면 이중으로 팁이 나갔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음식값이 아닌 세금을 포함한 총액에 팁을 계산해 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캐시를 요구하거나 카드 결제 시 3%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들도 있다. 높은 크레딧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크레딧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불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H식당 박모 사장은 “캐시 순환이 많던 5~10년 전과 달리 요즘은 매출 95%~108%가 카드 결제다. 그래서 요즘 카드회사에서 손님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며 “솔직히 유혹된다. 손님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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