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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투표시 유의할 사항] 유권자 등록 놓쳐도 조건부 투표 가능

집계 늦지만 유효표로 인정
확인 바코드로 투표시간 단축

내일(24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현장 투표에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유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투표 기능과 투표소 인근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알아본다.  
 
▶유권자 등록 못했다면  
 
여전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집계는 늦게된다. 유권자 등록 기간(20일 마감)을 놓쳤다면 소위 ‘잠정 투표(provisional vote)’를 통해 조건부 투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주소 정보, 소속 정당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잠정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일 이후 30일 안에 본인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기표 내용을 공식 집계에 포함시키게 된다.  
 
▶미리 스마트폰에 기표
 


기표 과정은 대통령 후보부터 살고 있는 도시 지역구까지 수십가지에 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미리 꼼꼼히 보고 기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터액티브 샘플 투표용지’(isb.lavote.gov)이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미리 용지를 다운로드해서 기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가서 이 내용을 곧바로 옮기면 된다.  
 
▶바코드 만들어 본인 확인  
 
투표소에 입장하면 신분증이 있어도 본인 증명에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국은 본인 확인용으로 미리바코드(www.lavote.gov/vrstatus)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바코드를 투표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바로 기표소로 향할 수 있다. 동시에 집으로 온 투표소 안내 엽서, 또는 샘플 투표 용지에도 같은 바코드가 있다. 해당 내용을 투표소에 직접 보여줘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선거법 위반 요주의  
 
투표소는 어떠한 외부 영향없이 자신의 뜻을 기표하는 곳이라서 100피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된다. 특정후보나 발의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라고 요청하는 행위, 특정후보의 이름, 사진 또는 로고를 게시하는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자의 접근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유인물이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로고 등이 게시된 옷을 입고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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