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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오피니언] ‘기시다 봄바람’과 한국

“봄바람처럼 다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외상으로 재임(2012~17년)할 당시 일본 외무성 직원에게 들은 ‘기시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였다. 공직사회에서는 흔한 심기 경호로 애를 먹는 일도 별로 없다고 했다. 역사 도발을 일삼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로 인해 한·일 간 갈등이 심각했을 때라 부드럽고 정중한 스타일의 외상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한국에 다행인 측면도 있었다.   지금의 양국 관계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개선됐다. 지난달 17일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귀를 의심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을 통해 사후 설명을 들으면 들었지, 일본 측으로부터, 그것도 최고위급에서 이런 설명이 이뤄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부족하다. 양 정상 간 ‘브로맨스’는 환영하지만, 일본 측이 응당해야 하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결단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필요 재원 마련에 일본 기업의 참여는 전무하다.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윤 정부가 ‘의지’만으로 여론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당장 악재가 층층이다.   일본이 해마다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 담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은 ‘캘린더성 도발’로 부를 정도로 끊임이 없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지분율 조정을 통해 네이버의 힘을 빼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올 7월 결판이 날 일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는 순식간에 한·일 관계의 기류를 바꿀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최소 1200여 명의 조선인이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일본은 이를 누락한 채 에도 시대 때부터 금을 캐온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만 부각해 등재를 시도한다.   2015년에도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은 쏙 뺀 채 나가사키(長崎)시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등을 등재 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강제노동 역사를 인정하고 기록하기로 약속하며 ‘조건부 등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약속을 아직 완전히 다 지키지도 않은 일본이 사도 광산에 대해 또 꼼수 등재를 고집하는 건 어떤 브로맨스로도 막을 수 없는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시다 총리의 봄바람은 한국민의 마음에 닿기 힘들다. 유지혜 / 한국 외교안보부장오피니언 봄바람 한국 조건부 등재 강제노동 역사 꼼수 등재

2024-05-08

코리아타운플라자, 술 판매 업소 개업 갈등

LA한인타운의 대표 쇼핑몰 중 하나인 ‘코리아타운플라자(이하 코타플)’에서 건물주와 기존 테넌트 및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젊은 층을 겨냥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신을 시도 중인 코타플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빚어지고 있다.     코타플에 따르면 현재 쇼핑몰 내 최소 4곳의 업소 오픈을 준비 중이다. 1층 입구 쪽에 빙수집·카페를 그리고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식당(샤부샤부)과 스크린 골프 등이다.   LA도시계획국을 조회한 결과 영 김 대표는 지난 1월 코타플 2층의 Unit 237(구 바우하우스) 자리에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영업허가(CUP)를 신청했다. 총 5064sqf의 식당에 실내 185석, 야외 패티오 28석의 식당에는 ‘비어 앤 와인’ 면허와 오전 2시까지 심야 영업 허가 등이 내용에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일부 테넌트 업주 및 주민 60여명은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장소(Unit 237)의 주류 면허를 반대한다며 지난 4일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해 CUP를 일차적으로 심의하는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에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어린 자녀들도 함께 방문하는 곳인데 취객들이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된다. 코타플이 유흥지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코타플 측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받기 위해 기존에 있던 업주들의 계약을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40년에 가까운 전통을 가진 쇼핑몰과 역사를 함께한 업주들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반면, 해당 유닛의 CUP 대행을 맡은 GSD 스티브 김 대표는 “하드리커를 파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맥주, 와인 정도를 파는 것. 더구나 노래방 기계나 댄스플로어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일반 식당인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현재 코타플 3층에 스크린 골프방(구 ABC 플라자 자리)이 개업을 준비 중이다.     1만1320sqf의 대규모 자리에 프라이빗룸 10개가 들어서는 이 스크린 골프방은 하드리커가 포함되는 ‘풀 라인(full-line)’ 주류 면허와 함께 주 7일 오전 7시~오전 2시까지 심야 영업을 신청했다.     스티브 김 대표는 “해당 스크린 골프방을 유흥업소로 착각한 주민들이 쇼핑몰에 이같은 술집이 대거 들어오는 거로 알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승인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며 반대가 심한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 김 대표는 스크린 골프방에 관해 “흔히들 생각하는 그런 퇴폐업소가 아니다”라며 “요즘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업 모델로, 멤버십을 받아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실내 골프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초에 퇴폐업소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면 렌트비도 싸고 구석진 데서 하려고 하지 않겠나"며 “요즘 젊은 층들이 갈 곳이 없다. 젊은 사람들과 타인종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 김 대표는 테넌트 업주 계약 연장 거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재계약을 한 상태”라며 “재계약이 안 된 일부 테넌트들은 렌트비가 최대 10만 달러까지 밀린 경우다. 체납 렌트비의 50%만 납부하라고 해도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못 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작성 대표 쇼핑몰 조건부 영업허가 심야영업 허가

2024-03-10

[현장 투표시 유의할 사항] 유권자 등록 놓쳐도 조건부 투표 가능

내일(24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는 현장 투표에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유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투표 기능과 투표소 인근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을 알아본다.     ▶유권자 등록 못했다면     여전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집계는 늦게된다. 유권자 등록 기간(20일 마감)을 놓쳤다면 소위 ‘잠정 투표(provisional vote)’를 통해 조건부 투표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주소 정보, 소속 정당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잠정 투표에 참여하면 투표일 이후 30일 안에 본인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기표 내용을 공식 집계에 포함시키게 된다.     ▶미리 스마트폰에 기표   기표 과정은 대통령 후보부터 살고 있는 도시 지역구까지 수십가지에 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미리 꼼꼼히 보고 기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터액티브 샘플 투표용지’(isb.lavote.gov)이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 자신의 스마트폰에 미리 용지를 다운로드해서 기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 가서 이 내용을 곧바로 옮기면 된다.     ▶바코드 만들어 본인 확인     투표소에 입장하면 신분증이 있어도 본인 증명에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국은 본인 확인용으로 미리바코드(www.lavote.gov/vrstatus)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은 바코드를 투표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바로 기표소로 향할 수 있다. 동시에 집으로 온 투표소 안내 엽서, 또는 샘플 투표 용지에도 같은 바코드가 있다. 해당 내용을 투표소에 직접 보여줘도 같은 효과를 갖는다.     ▶선거법 위반 요주의     투표소는 어떠한 외부 영향없이 자신의 뜻을 기표하는 곳이라서 100피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된다. 특정후보나 발의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라고 요청하는 행위, 특정후보의 이름, 사진 또는 로고를 게시하는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자의 접근을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 투표소 인근에서 유인물이나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로고 등이 게시된 옷을 입고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최인성 기자현장 투표시 유의할 사항 유권자 조건부 투표소 인근 투표소 직원 투표소 안내

2024-02-22

현금보석 경범죄 확대...'무전유죄' 논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도 2회 이상 반복될 시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하는 조건부 석방 범죄로 다루는 내용의 법안(SB 63)이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6일 하원에서도 찬성 96표, 반대 69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켐프 주지사는 '범죄와의 전쟁' 일환으로 교화보다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금 보석 대상 확대는 결국 가난한 피의자의 '무전유죄'(돈 없으면 유죄) 처벌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유지 무단 침입, 마리화나 소지, 난폭 운전, 공무집행방해, 불법 집회, 법원 출석 요구 불응 등 18개 유형의 경범죄로 두 번 이상 처벌받을 경우 현금 보석 대상 범죄로 간주된다.    보석은 법원 판결 전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석금을 내면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석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경제적 취약층에게는 오히려 덫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법안은 또 보석금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갑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 자선단체의 보석금 대납도 제한하고 있다. 보석금 보증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1년에 3명 이상 범죄자를 대리해 보석금을 내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보석금 자선단체인 더베일의 제레미 헤르슨은 조지아 공영방송(GPB)에 "기아 문제를 제쳐두고 푸드뱅크를 폐쇄한 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도 법안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타냐 밀러(민주·애틀랜타) 하원 의원은 "사회 정의와 시민권 수호를 위해 힘써온 교회 등 많은 기관이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법"이라며 "빈곤의 범죄화"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타 시 역시 2018년 조례 위반으로 수감된 피의자들에게 현금 보석금을 책정하는 것을 불법화했다.     반면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경범죄가 반복될 시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범죄가 된다"며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상습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역매체 폭스5 뉴스는 "켐프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아직 명확히 내놓지 않았지만 보석 요건을 확대할 것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법 시행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현금보석 조지아 조지아주 하원 보석금 조건부 현금 보석금

2024-02-07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경쟁제한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합병 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U가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결정이 향후 심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SO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쟁법 위반 혐의 등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를 담은 문서로, 이를 발부했다는 것은 EU 경쟁총국이 독점 여부와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대한항공 측에 공식 통보했다는 의미다.   EU는 지난 2월부터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에 대항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진행 중으로, 발부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6월까지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담은 시정조치 방안을 EU에 제시해야 한다.   EU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 방안과 SO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8월 3일까지 합병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 미국, 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2단계 심사에서도 EU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대한항공 합병 승인 합병 조건부 기업결합 심사 아시아나 합병 박낙희

2023-05-17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마감 5월 23일

올해 예비선거(6월 7일)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은 NBC뉴스가 20일 예비선거 주요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내용.    ◇4월 28일~5월 17일= 각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가 유권자들에게 선거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책자에는 후보자 정보, 투표 방법, 투표소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유권자 등록 시 주요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다면 한국어로 된 안내서를 받게 된다.    ◇5월 9일= 이날부터 우편 투표 용지(ballot)를 받게 된다. 조기투표소도 개설된다. 유권자 등록이 돼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각 지역 선거관리 사무소에 우편 투표 용지를 요청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여부는 가주 총무처 웹사이트(https://voterstatus.sos.ca.go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월 10일= 지역마다 설치된 우편 투표함에 기표를 마친 우편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다. 거주지 인근의 우편 투표 용지 반납 장소는 웹사이트(https://caearlyvoting.sos.ca.gov/)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거주 지역 카운티 또는 집코드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편 투표함 검색이 가능하다.   ◇5월 23일=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이다. 만약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없어 투표자격이 없는 주민은 이날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권자 등록 역시 웹사이트(https://registertovote.ca.gov)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5월 24일= 유권자 등록 마지막 날인 23일을 놓쳤다고 해서 투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주에서는 조건부 유권자 등록(CVS)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를 신청하면 선거 당일 잠정 투표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선거 관리 사무소에 유권자 등록 마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제도다. 거주 지역 선거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월 28일= 가주에는 유권자 선택법(VCA)이란 게 있다. 유권자가 거주지 관할 카운티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카운티 전역에 걸쳐 동작 감지 카메라, 다중잠금잠치 등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투표 센터가 개설된다. 유권자는 이 투표 센터를 통해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등 7개 카운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6월 7일=선거날이다. 각 지역 투표소는 이날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문을 연다. 만약 투표소 앞에 줄을 서고 있다가 오후 8시가 넘어가더라도 개표소 직원 안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6월 14일=선거 관리인이 우편 투표 용지를 전달받는 마지막 날이다. 단, 우편으로 반환되는 모든 투표지는 선거일 또는 그 이전 날짜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장열 기자예비선거 등록마감 우편 투표함 조건부 유권자 유권자 선택법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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